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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정부출연금 미사용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미사용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
  • 일간NTN
  • 승인 2018.08.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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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16)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법법§17,§18,§18의2,§18의3 및 §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단, 2012.4.15.이후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②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법령§73 규정의 자산을 법령§74~§76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이월익금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법법§76의19 ②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2008년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포함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⑥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출자전환채무면제익)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조특법§10의2)

- 추후 출연금을 지출하여 손비 처리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법§6③에 열거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2018.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33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③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8.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3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④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38의3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식발행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조특법§39②)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⑥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18.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결손금 초과하는 자산가액 익금불산입(조특법§40①)

-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법인주주가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40③)

⑦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조특법§4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⑧ 2012.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중 결손금초과금액 익금불산입(조특법§45①)

⑨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 등이 2017.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전부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46①)

- 양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

*2014.12.31. 기간 개정(종전 2012.12.31.)

⑩ 제약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간에 2018.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해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조특법§47의4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 익금산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 운송업, 선박 건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⑪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60②, §61③, §63의2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2)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⑬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구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취득주식 처분시까지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3①)

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토지를 2014.12.31.까지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 §85의4①)

- 현물출자 취득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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