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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경과한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해당 안돼
기한경과한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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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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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8)

제3절 관련 예규, 판례

○ 예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조세46019-62, 1998.5.21.).

②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외의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삼46019-11362, 2002.8.19.).

③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고내용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삼46019-10199, 2001.9.12.).

④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는 후발적 사유 아님.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9-11023, 2002.6.20.).

⑤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서삼46019-12023, 2002.11.26.).

⑥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란 판결문을 수령한 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서삼46019-10347, 2003.2.25..).

⑦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은 후발적 사유 아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징세46101-431, 2003.9.17.).

⑧ 제척기간 지난 후의 외국납부세액 변동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⑨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전 후발적 사유 발생시 경정청구 가능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8.16.).

⑩ 물납주식이 수납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것은 후발적 사유 아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상담1팀-918, 2006.7.6.).

 

○ 판례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전부채권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해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두27183, 2014.12.11.).

②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나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381, 2015.4.10.).

③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2012두29103, 2013.4.25.).

④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대법원2010두18796, 2013.5.9.).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연대보증채무 확정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대법원2008두10133, 2010.12.9.).

②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 기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07두10792,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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