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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저가 책정' 태성공영 검찰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저가 책정' 태성공영 검찰고발
  • 연합뉴스
  • 승인 2018.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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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300만원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매출액이 200억∼300억원 수준인 태성공영은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천767만원보다 낮은 9억9천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용 상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직접공사비보다 하도급 대금이 낮게 책정되면 하도급 업체로서는 필수적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로서는 하나라도 공사를 더 따야 하는 처지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제재로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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