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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여성비중·전산화, '격세지감'…국세행정 30년, "뚜렷한 진보"
높은 여성비중·전산화, '격세지감'…국세행정 30년, "뚜렷한 진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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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30주년 특집] 국세청 OB들과 함께 오른 북한산
- "부가세 의무 적은 간이과세, 소득세 누락으로 연결"
- "상속재산 과세와 납세담보 다른 평가…‘놀부계산법’
- 미디어환경 격변, 경제전문신문의 길 묻자 "잘 하고 있소!"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지난 16일 오전 9시를 넘자 태양은 여지 없이 작열했다.

'하필 이런 날 산에 올라야 하다니. 으~'

하지만 약속시간에 맞추느라 산에 오르기도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서 저절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날 함께 산에 오르기로 한 국세동우회 산우회(회장 정양호) 회원 20명이 반갑게 맞아주니 물리적 나이(!)가 가장 어린 기자로서는 짐짓 신나는 표정이라도 지어 보여야 했다. 게다가 다들 한결같이 씩씩한 모습들이었다.

 

하필 이렇게 더운 날 산행을…으~

기자가 평소 같으면 시원한 사무실에서 기사 거리를 탐색할 시각에 북한산 등반에 나선 사연은 사뭇 기구하다. 사실 기자는 오는 10월21일로 창간 30주년을 맞은 <국세신문>의 창간특집호를 기획하면서 국세청 올드보이(OB)들을 만나 <국세신문>의 역사와 겹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면에 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짧지 않은 기간 전국 도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국세청 OB들을 수소문 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세동우회의 정기산행 동아리가 있고 마침 16일 산행이 계획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빙고!"를 외쳤다. 흔쾌히 반갑게 맞아준 산우회원들 덕분에 '국세청 OB 수소문' 기회를 포착했고, 예정에 없던 몸 만들 계기도 마련한 것.

이날 만난 국세청 출신 OB들은 대부분 원로 세무사로 활약하고 있었다. 원로 세무사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주섬주섬 취재 아이템을 챙겼다.  조세제도, 국세행정의 과거와 현재, 조세전문 미디어 등에 대해 두서 없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부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퇴직, 70대를 넘긴 원로들이다. 이들이 수십년간 국세청에서의 국세행정 경험과 퇴직 이후 세무사로 개업해 세무대리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기자에게 들려줬다.

 

"소득세 안 내려고 간이과세 뒤에 숨는 거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간이사업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개세주의'와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간이사업자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로 세무사는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상 의무사항이 적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자꾸 간이사업자에 주저 앉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세금이 거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거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간이사업자 업종 성격이 주로 현금거래가 많다 보니 매출 누락이 심한 편이다. 현금 매출 누락으로 소득이 적게 노출되므로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면 소득세도 제대로 납부할 수 밖에 없어. 상당수 사업자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간이사업자에 머무르면서 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게지.” 

간이과세제도를 비판하는 여러 얘기를 들어봤지만, 역시 노회한 세무전문가들의 진단이 정곡을 찌르는 것 같았다.

 

"과세와 납세담보제공 때 각기 다른 '놀부식' 세금계산법"

다들 현업 세무사로 현장에서 다양한 납세자들의 다양한 처지를 보고 여러 의견을 듣고 교류하다보니 현안이 되는 정책 하나하나 빠짐없이 빠삭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이슈들을 두루 꿰고 있는 것.

그중 불합리함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상속세제에 대한 얘기가 유독 기억에 남았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가격이 고무줄처럼 적용된다는 비판으로 시작된 얘기다.

한 원로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이게 ‘놀부계산법’이 아니고 뭐야”라고 꼬집었다.  

가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산금은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로, 이자율이 무려 연리 10.95%에 이르고 있는데,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핵심은 "다양한 계층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일종의 '성토'였다.

'세무조사 열외'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원로 세무사는 “세정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산화와 여성비중 증가, 바람직"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국세행정이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국세청 OB들은  '업무 전산화'와 '높아진 여성 인력비중'을 꼽았다.

자신들이 근무했을 당시와 비하면 현재는 축적된 납세자 정보가 전산자료로 쌓여 있다.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정확성도 크게 높아져 과거보다 납세자의 세금 누락이 어려워 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직원중 여성 비중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 

미디어 환경의 격변에는 '격세지감'을 토로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국세청에서 퇴직한 원로 세무사들은 과거 조세전문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추억했다.

조세전문신문을 통해 잘 정리된 세법개정사항과 최신 판례 등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국세청 내 인트라넷이 없던 시절에 조세전문신문이 국세청의 인사 이동과  공무원의 동정을 알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세무사는 "모든 부서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조세전문신문을 구독했었다"고 회고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세법 개정이나 판례는 물론 여러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이라면 굳이 조세전문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을 통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빠르고 정확히 챙긴다.

 

베테랑에게 전문경제언론의 길을 묻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존재감을 재정립해야 하는 조세전문경제신문이 가야 할 길을 세금 베테랑들에게 물었다. 

"경제전문신문은 조세와 금융 등 경제제도와 행정 관련 다양한 핵심이슈를 짚고, 독자가 정리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화면을 가독성 높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회원은 "현재 다양한 조세전문 경제신문들을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신문은 핵심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직 세무사인 다른 회원은 “조세전문지 중 <국세신문> NTN의 화면 구성이 가장 좋다”고 칭찬했다. 옆구리 찔러 이끌어낸 대답이지만 기분은 퍽 좋았다.

국세동우회 산우회 회원들은 공직에서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각자 개업 세무사로, 자원봉사로 납세자의 세금 고민 해결을 돕고 있다.

한 세무사는 “퇴직 공무원 단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국세동우회”라면서 “국세동우회 회지인 <회원광장>이 통권 200호를 발행했다”고 자랑했다.

기사거리가 될 만한 얘기들을 부산하게 정리하느라 정작 산행의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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