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따라 평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공동주택 가격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주변의 비슷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려,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가격으로 본다.
국세청은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묻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주변 유사주택의 가격을 고랴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A씨는 2015년 7월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몰라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