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손금, 사업관련 손실·비용 중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해당
손금, 사업관련 손실·비용 중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해당
  • 일간NTN
  • 승인 2018.08.2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신고실무 (17)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나. 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⑮ 직장보육시설 운영자가 종전보유시설을 2009.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5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⑯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7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⑰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7.12.31.까지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8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⑱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조특법§104의2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⑲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 충당시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26)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121의27)

-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121의28)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121의29)

-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조특법 §121의30)

-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121의31)

 

참고:기본통칙·예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계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 가액을 초과해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36, 2011.1.13.).

-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산정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인세과-788, 2011.10.21. → 법규과-1320, 2011.10.6.).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법인-760, 2012.12.7.).

 

다. 손금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1)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는 경우 포함)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④ 인건비

⑤ 고정자산의 수선비

⑥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⑦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⑧ 자산의 임차료

⑨ 차입금이자

⑩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 §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함)

⑪ 자산의 평가차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⑫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⑭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⑮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 행한 무료진료가액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