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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세대구성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1세대의 세대구성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8.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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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1세대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의 요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2주택 또는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는 다주택자 중과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항).

법률상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①거주자와 배우자의 세대구성, ②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거주자와 배우자의 세대구성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한다. 부부가 1세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97누19465 판결 참조).

즉,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합산해 1세대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사,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별거 중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두17463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부는 1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생계 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은 1세대를 법률혼주의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한다.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각각 경제적으로 독립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세대를 합가했다가 자녀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아들이 30세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부모도 안정적인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하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두 14122판결 등 참조).

즉, 독립된 1세대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득이 있으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볼 여지가 있다. 생계를 달리했다는 입증 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금융거래 실적, 수신한 우편물 등을 들 수 있다.

세대구성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비과세 여부는 물론 양도소득세액도 달라지게 된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여러채라면 양도 전에 완벽하게 세대를 분리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직계존비속이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거나 다주택자로 중과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논리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인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관련법조항, 예규 및 심판례,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주택양도 시에는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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