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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준비금·충당금 특별히 손금산입 규정
법인세법상 준비금·충당금 특별히 손금산입 규정
  • 일간NTN
  • 승인 2018.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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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18)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다. 손금

(1) 손비의 범위

⑯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2017.2.4. 이후 기증분부터 적용)

⑰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사찰·훈련비

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⑲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법령§45)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함.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에서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⑳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500만원* 이하의 금액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3백만원에서 인상

㉒ 광고선전용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3만원 이내 금액]

㉓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기여금

㉕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㉖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위 ①내지 ㉖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해설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④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⑭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⑰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⑳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 증자방식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기본통칙 19-19…45 ①).

• ㉖항의 경우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손금인정 범위:일반경비와 같이 사업관련성 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분

 

 

 

 

 

 

 

 

 

 

 

*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해야 함.

 

(2) 기타 특정 손금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은 '09.1.1. 부활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2015.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조특법§5의2)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범위 내에서 적립한 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조특법§9①)
☞ 2013.12.31.까지 적용(일몰 종료)

•손금산입 과세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한 준비금은 3년 분할 균등액 익금산입(3년 이내 미사용분은 일시 익금산입)

- 200.7.1~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 가능(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전 조특법§30)

-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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