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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전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
심사청구 전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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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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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0)

제3장 기한 후 신고제도

제2절 관련 예규, 판례

○ 예규

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은 기한 후 신고 불가(상담1팀-1230, 2007.9.5.)

○ 판례

①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 력이 없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되 며,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 이 없다(대법원2003다66271, 2005.5.27.).

② 세무서장의 신고시인통지서도 불복대상 행 정처분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 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 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 인결정 통지를 했다면, 그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 법원2013두6633, 2014.10.27.).

☞ (해설) 실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미납세액이 자 진납부되었으므로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신고시인통지서’만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 로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없고 경 정청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 게 되는 점과 법조문과 과세실무의 괴리로 발생한 납 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을 헤아린 판결로 판단됨.
※신고시인통지서의 성격:외형상 납세고지서의 형 식을 갖추지 않고 그 내용도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 하므로 더 이상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에 불과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통칙

1. 국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1차적으로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에 의해 그 구제를 청 구하거나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구청에 의 해 그 구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행정소송 을 제기해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를 사후구제제 도라고 한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기 전에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 는 사전구제제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사전구 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먼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위원장 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에 앞서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국세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의1심제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심제가 된다.

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 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 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43①). 과 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이므로 과세관 청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의 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국세기본법은 감사원 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 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55⑤ 3 호). 따라서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 심사청구는 1심제이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56④).

다. 행정소송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규 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 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결정 기간 내에 결정통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56③). 1994.7.27. 개정된 행정소송법 (1998.3.1.부터 시행)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필 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행소법 §18①). 국세기본법은 국세처분에 관하여는 행정 심판전치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법 §56②).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 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법 §56①). 즉,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 법·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행 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16조(청 구인의 지위 승계),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 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 (청구의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및 제51조(행 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 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법 §56①).

나.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 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법 §56②, 단서 신설, 2016.12.20.).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 간)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 야 한다(법 §56③). 다만, 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56③단서).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법 §56④, 2016.12.20.신설).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심사청구·심판 청구에 따른 처분기간(재조사결정일부터 60일이 내,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날부 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 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심사청구·심 판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56④).

위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다(법 § 5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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