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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문제 봤더니⋯겉으론 법인세, 실 내용은 '국세기본법' 수준
변호사 시험문제 봤더니⋯겉으론 법인세, 실 내용은 '국세기본법' 수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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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세무사법 개정 입법방안 토론회서
- 세무사・회계사・학계 “계산실무 검증보완 “요구
- 변호사 “납세자 선택권 보장이 헌재 결정 취지”
- “세무사・회계사도 합격후 교육・평가 거쳐야 업무개시”
안창남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세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를 비교하며 토론하고 있다.
안창남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세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를 비교하며 토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 중 변호사의 ‘세무조정’에 관련해 회계 전문성 및 세무회계 실무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전문성 검증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26일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도록 2019년까지 입법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중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 각계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김완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본부장),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가 각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 세무사법 입법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무사와 회계사, 학계는 변호사의 세무조정 능력에 대해 검증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변호사 측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토론에서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2018년도 세무사 시험 출제 문제와 2015년도 변호사시험 문제 세법과목 문제를 들고와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안 교수는 “세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모두 출제한 학교 선생의 입장에서 2004년에서 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각각의 시험 문제를 토론장에 자료로 제시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2018년도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회계학 2부’의 문제중 세무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평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제다. 지문에 가상의 회사에 대한 재무장표 및 회계처리 조건 등을 제시하고 의제배당금액과 감자에 관련된 세무조정 및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는 계산 문제다.

안 교수는 2015년 시행된 변호사시험 문제도 소개하면서 "세법 시험문제는 겉 보기에는 법인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묻는 것은 '국세기본법' 문제로, 세법 해석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위에 제시한 세무사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한다면 몇 명이나 합격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무조정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기는 했는지, 몇 명이나 수강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자격증 시장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칸막이를 치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세무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단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 교육 과정이나 시험수준 등을 살펴볼 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저가수주경쟁으로 세무사 소속 직원의 전직 유혹 등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변호사 집단 중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하고자하는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측의 반론도 이어졌다.

곽정민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데 있다”면서 “직역간 협업을 통해 세무와 관련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그러나 “세무조정업무 수행 변호사는 반드시 전문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부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취지가 ‘선발시험’ ‘실무수습’ ‘직무교육’ 등을 제도화해 전문분야별 적합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회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검증없이 교육만 받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법적으로 자격자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세무사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교육 등을 받은 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세무사나 회계사 모두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전문성만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기장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세무조정업무는 명백히 세무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계 관련 사무’”라고 강조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법해석 능력보다는 계산실무능력이 요구되는 법률이라는 것.

특히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계산하는, 명백한 세무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계관련 사무’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아울러 탈세 상담이나 명의 대여 등으로 세무사법상 처벌을 받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만으로 세무사법에 규정된 조세심판청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정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를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안창남 교수가 제시한 세무사시험 중 세무조정에 관한 문제
안창남 교수가 제시한 변호사시험 중 세법과목 문제
안창남 교수가 제시한 변호사시험 중 세법과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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