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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배당 ‘익금불산입’으로 연간 4460억원 법인세 감면
지주사 배당 ‘익금불산입’으로 연간 4460억원 법인세 감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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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박용진 의원에 답변…박의원, “기존 지주사 봐주는 세법 개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을 이익에서 제외시키는(익금불산입)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4460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이호근 법인세제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로 적용하던 기업이 90%로 적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세수감소 금액은 2016년 신고실적 기준으로 4460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호근 과장은 “4460억 원은 익금불산입률 100%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세수감소 금액4120억원과 80%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감소금액 340억원을 합친 금액”이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익금불산입률 80% 적용 대상 배당수입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90%로 적용하는 경우 추가 세수감소 금액은 4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려고 익금불산입률 80% 적용 대상의 일부(상장 자회사 30~40%, 비상장 50~80%)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율을 올렸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수는 연간 약 2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억이라는 감면액은 55개 기업을 평균으로 하면 36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집단 11개 기업이라고 쳐도 약 1억 80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SK그룹의 경우 기존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피했는데 만약 규제가 강화돼 지분율 30%를 맞춰야 했다면 지분율 7조원의 소요가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이 만약에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20% 규제보다 약 30조원이 더 든다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지주사별로 많게는 수 조원을 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몇 천 만원은 푼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지주사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박의원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회사 지분 확대를 유도하려는 대상인 상장사(지분율 20~30%)와 비상장사(지분률 40~50%) 구간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곳, 그 외 지주회사 44곳이 포함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의 연혁 / 자료=기획재정부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의 연혁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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