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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갑질 5년간 206건…현대차 20건으로 최다
대기업 하도급 갑질 5년간 206건…현대차 20건으로 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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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위는 KT…4건 적발에 과징금 21억500만원 '철퇴'
김성원 "갑질 반복은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탓"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20건으로 '최다 적발' 불명예를 안았고, KT는 가장 많은 과징금(21억5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저지른 '불법 갑질' 행위는 모두 206건이었다.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에 달했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조치 206건 가운데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 1건 등이었다.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원대 과징금 영향이 컸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차(11억2500만원)도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급증한 뒤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7건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21건이 적발됐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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