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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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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24)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30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아무리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매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즉 물건을 매입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서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드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의 명의는 회사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해당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공급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도, 그 부가세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면세・간이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착오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했더라도,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조회를 통해 그 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불하고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세법에서는 공급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이 되는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다. 여기에 미등록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자보다 매입자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상대방이 원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대신에 항상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해 영위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 수술 등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의료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동물의 진료 용역

-부가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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