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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처분중 ‘위법·부당한 처분’이 불복청구 대상
세법에 따른 처분중 ‘위법·부당한 처분’이 불복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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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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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1)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통칙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 감사원법과의 관계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를 하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든 그것은 납세자의 선택여하에 달린 것이다.

국세처분에 대해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밖의 행위를 한 관계기관을 거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감사원법 §43②, §44①). 이는 불변기간이다(감사원법 §44②).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및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46의2).

 

3. 불복청구 대상

가. 불복청구 대상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이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규정에 위반된 처분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어 공익 또는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친 처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해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시정 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도 포함한다.

(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처분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기본통칙 규정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거부처분) 또는 묵시적(부작위)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통칙 55-0-4)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통칙 55-0-7)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할 수 있다.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통칙 55-0-8)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해 상여처분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기본통칙 규정Ⅱ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불복(통칙 55-0-9)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불복(통칙 55-0-1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나. 불복대상의 제외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형사절차에 선행하여 세무관서가 행하는 과벌적 특수절차로서 불이행의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그 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중청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도 하나의 처분인 바, 이 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불복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원처분주의).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2016.12.20.단서신설, 2017.1.1.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이러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선택이다.

한편, 2015.1.1.부터 2016.12.31.까지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오직 행정소송만으로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이 부분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후단의 신설, 2016.12.20.).

(5)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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