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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납세협력비용 5천억 보전하면 10조원 자연증세”
[기고] “납세협력비용 5천억 보전하면 10조원 자연증세”
  • 김상현 세무사
  • 승인 2018.09.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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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치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확대해야 ②
김상현 세무사 세무법인 하나 대표세무사

Ⅲ. 안정적 재정수요조달을 위한 과세인프라 운영체계와 납세협력비용 보전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신용카드 등 발행사업자 측면의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개선방안

1993.12.31.에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46)는 그 대상자를 법인과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발행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했다.

현재는 그 대상자를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신용카드와 유사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포함)로 한정하되 매출세액공제율 1.3%(단,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는 2.6%)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개선 의견】

첫째, 적용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되 현행 매출세액공제율을 1.5%(단,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는 발행금액의 3%)로 약간 인상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정상발급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일부 보전을 현실화할 필요 있음.

둘째, 신용카드단말기가 이동식단말기의 보급 및 사용자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업장내에 차명단말기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경우나, 관할관서의 불법사용자 단속 행정력 미흡을 틈타 탈세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불법변칙적인 사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단속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벌칙규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세제측면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제도보안

1)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최초 도입(1999.12.31.)시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자의 당해 과세연도에서 소득공제함.

2) 그간 일몰기한을 7번씩이나 연장해 왔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금년도를 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2018.12.31.까지 적용:조특법 §126의2).

현행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료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제함(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단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각 100만원 추가 하되 최고한도는 400만원).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도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정부의 재정수입확대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실제 동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현금매출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소액결제 위주로 신용카드 사용은 줄어들고 현금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는 듯하다.

3) 최근 기재부의 입장은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또다시 2019년까지 1년 연장할 예정이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이번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적용시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하고 요건과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되 2019.7.1.이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이 30%로서 한도액을 각 100만원 추가 하되 최고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개선 의견】

1) 조특법상 규정에서 정규 세목으로 이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납세협력비용 간접지원과 납세자의 탈세유혹 제거 및 매년 10조원 이상 세수증대와 징세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현행 조특법상의 일몰제도가 아닌 해당 세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련 조항을 흡수통합하고 그 인센티브의 적용시한을 폐지해 계속 시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금융신용정보사회를 더욱 강화하면서 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 모든 납세자들에게는 상호간에 세제상 인센티브와 상호 탈세감시 견제수단으로 작용해 사업자들의 탈세심리차단과 과표양성화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하경제 규모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도는 국세청의 차세대 통합전산망(NTIS)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과세데이타의 원천으로서 선진국형 택스인프라망 작동으로 세정간섭 없이 약 2000여억원의 징세비 절약과 함께 매년 10조원 이상의 재정수입 증대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약 5000억원 정도의 작은 납세협력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것에 비해 얻는 국가의 이익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약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계도한 결과 정착된 신용사회를 세액공제혜택분에 대한 세수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한 세입목적을 달성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 근로자가 세제상 메리트가 없어져 카드사용도 줄이게 되고 사업자의 탈세예방 감시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국세청의 자동세원관리가 어렵게 되고 결국 재정수입조달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에도 강남의 성형외과를 비롯한 일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시 매출할인 유인책으로 세원노출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구나가 탈세심리가 만연하게 되어서 모처럼 안전장치가 확보된 신용카드전산세정의 핵심인 택스인프라망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전국민의 신용사회 인프라마저 무너지게 되고 또다시 재구축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 자원낭비로 연결되어 소탐대실한 정책적 큰 과오가 될 것으로 본다.

2)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를 전산신고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건당 1000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서 등 소득자료를 전산신고하는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도 1건당 1000원의 납세협력비용을 간접지원하는 전산신고세액공제를 소득세법에 신설해 국가의 징세비절감효과 대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업무난이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발행 매출세액공제 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 있다

 

3. 세목별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의견 종합 (조특법§104의8의 삭제)

1) 세목별 납세자:현행기준에서 최소한의 실비 보전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산발급전송 1건당:200원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건당 200원만 존치하고 연간 한도 100만원은 삭제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전산신고시:신고서 건당 1만원에서 건당 2만원으로 인상

③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전산제출:신고서 건당 2만원에서 간편장부이하 납세자는 신고서 건당 3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건당 10만원으로 각각 차별화

④ 법인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전산제출:신고서 건당 2만원에서 건당 10만원으로 인상

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서 등 소득자료를 전산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1000원 전산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신설

2) 세무대리인:납세자에 대한 전산대리신고건수 기준으로 하되 연간 한도액은 삭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의 최소한을 전산신고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결어

직장인들과 가맹점주들에게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며 시작된 신용카드사용시스템은 신용카드의무수납제의 규제 강화로 관련 업계의 불만도 많았지만, 정부는 부족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반복되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몰제의 한시적용 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소득세법 등 해당 세목의 조문으로 흡수해 지속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관련자료나 신고서 등의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전산신고함에 따라 징세비 절약과 차세대통합시스템(NTIS) 기반구축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최소한의 실비가 제공되도록 매년 납세협력비용 보전액 5000여억원 대비 10조원 이상의 자연증세 효과를 감안하고 안정화된 금융신용정보사회 시스템과 21세기형 택스패러다임에 걸맞은 자율적인 성실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제안 사항들이 관련세법개정에 폭넓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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