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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는 한도액 없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는 한도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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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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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16)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6장 가산세

4.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등 가산세(법§60②)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및 기재불성실의 경우: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의 경우: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의 경우: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의 경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 한도액

과세기간별로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5.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법 §60②)

가. 적용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세금계산서 발급특례의 경우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사업자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가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미발급)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가공발급)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가공수취)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위장발급)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위장수취)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과다발급)

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과다수취)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위장발급·위장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공발급·가공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다발급·과다수취한 경우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가산세는 한도액이 없다.

 

6. 자료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法 §60③)

가.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1.1.1.시행).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자료상 등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가산세는 한도액이 없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법 §60⑥)

가. 적용대상

1)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할 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합계표 미제출)

2)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지연제출 경우 제외)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60⑥ 단서)(합계표 부실기재)

3) 예정신고할 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할 때에 제출한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연제출)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1)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의 경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지연 제출의 경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공급가액에 대해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 한도액 및 감면적용

과세기간별로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예정·확정 신고할 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제출기한(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동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불성실 가산세(법 §60⑦)

가. 적용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같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포함)(지연수취)

2)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미제출 및 부실기재)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기본법 시행령 §25①) 또는 경정청구서(기본법 시행령 §25의3) 및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기본법 시행령 §25의4)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영 §108⑥, §74)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60⑦ 단서).

3)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누락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과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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