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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수 약 4200억 늘 듯…"강력하다며?"
종부세수 약 4200억 늘 듯…"강력하다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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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추가 세부담 10만원…합산 시가 20억 3주택자는 400만원
- 정부, 공정가액비율 4년후 100%까지 올리기로 확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4년 후인 2022년까지 100%를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와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안인 연 5%씩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안에 따른 증세 규모는 약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늘어난 세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과표 3억원인 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약 10만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3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한 과표 6억원, 합산시가 19억원 상당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에서는 187만원이지만, 수정된 정부안을 적용하면 415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다.

한편 야당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큰 방향은 인정하면서도 임대주택자 혜택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빠뜨려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내준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세부담이 10배까지 커질수 있다며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의당 부담할 세금의 10분의 1만 부담하면 될 정도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멍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보유세를 늘려봐야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평당은 또 "33평형 미만의 주택을 수십채 사들여도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아파트 쇼핑’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33평형이면 강남에서 집값이 3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부는 다주택을 권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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