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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에 폭리 등 갑질하면 세무조사”
국세청 “서민에 폭리 등 갑질하면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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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불법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스타강사 등
- 서민상대 고수익 불구, 변칙적 탈세 고소득사업자 대상
- 고의적 세금포탈 발견땐 조세범칙조사 전환, 검찰고발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중 현장에서 적발한 사업장 내 비밀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및 금괴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중 현장에서 적발한 사업장 내 비밀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및 금괴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스타강사 등 서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 등 갑질하면서도 세금은 탈루해 온 고소득자 20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불공정계약 및 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대부업자 및 부동산입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 및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및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해 이익을 나누어준 뒤 가맹점에는 인상된 가격의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대표적인 조사 유형이다. 

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다. 지난 8월16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의 파기나 은닉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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