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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승계 안한 임대부동산 ‘사업양도’ 아냐
임차인 승계 안한 임대부동산 ‘사업양도’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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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권해석, 임대부동산 양수하면서 임차인 전부승계 안 한 사례
- 사업양도 인정 안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세를 놓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체인 A법인은 지난 3월20일 서울 P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 T로부터 임대차중인 빌딩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그러나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계약 하루 전인 3월19일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후 잔금지급일인 8월20일 현재 부동산은 공실 상태였다.

A법인은 같은 해 11월 매입한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연예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하고 건물 일부는 세를 놓을 계획이다.

이 빌딩매매계약에 따르면, 양도인 T는 잔금지급일까지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기로 약정했다.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다.

A법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에 대해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를 정의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몇몇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 승계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미수금(제1호)과 미지급금(제2호),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제3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돼 아무런 세금을 징수 효과가 없으니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다.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 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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