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9.13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9.13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8.09.28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등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재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는 종합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수요 조절과 투기 억제에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적용했었으나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조정대상 지역내의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94억원 초과 구간의 적용 세율은 3.2%까지 상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6억원 초과구간의 세율만 0.1%p~0.5%p 인상했으나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가 적용되고 3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0.2%p~0.7%p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50% 합산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기존 150%에서 300%로 세부담 상한률이 인상되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첫째,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했지만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개정되었다.

둘째,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셋째,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제혜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후 매각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10년 이상 70%) 공제를 적용해줬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대상이 된다. 즉, 면적요건에 가액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넷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자의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2020.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섯째, 조정대상 지역내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었다. 기존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번 정부의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수요 조절과 투기 억제에 강력한 대책임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단기간 수요억제를 통한 현재 과열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1일로 예고한 공급확대 계획에서 정부의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