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결정’은 각하·기각·인용(취소·경정)으로 구분
‘결정’은 각하·기각·인용(취소·경정)으로 구분
  • 일간NTN
  • 승인 2018.09.2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3)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통칙

 

6.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가. 원칙 : 집행부정지원칙(執行不停止原則)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법 §57).

나. 예외

처분의 집행중지는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에서도 불복 중에 공매제한에 관한 집행중지 규정을 두고 있다.

 

 

 

 

 

 

 

7.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가. 관계서류의 열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과·징수의 관계서류를 열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복절차에서 불복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의견진술

(1) 의견진술신청

불복청구인은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의견진술신청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해야 한다(영 §47①).

(2)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해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출석통지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의견진술신청 기각 또는 각하

다음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등(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방법 포함)으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18.2.13, 동 조항 삭제됨)

②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8.2.13 동 조항 삭제됨)

③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의견진술

의견의 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8. 심리

가. 요건 심리

(1) 요건심리의 의의

이는 불복청구인의 적격, 불복청구의 방식, 불복사항, 불복기간의 준수 등 불복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심리의 방법 등

요건심리절차에 관해서 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직권조사가 원칙이고 더욱이 불복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불복청구서의 심사가 주가 된다. 요건심리는 반드시 본안심리전에 한하지 않고 본안심리 중에도 가능하다,

(3) 보정요구

요건이 결여되었으나 보정이 가능한 것은 보정요구하고, 보정요구에 대해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却下)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나. 본안심리

(1) 본안심리의 의의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안심리의 방법

본안심리는 불복청구서, 원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불복청구인 또는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원처분청이 제출한 필요서류, 재결정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 등에 의해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원칙은 채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는 부여된다.

(3) 심리의 범위

심리의 범위는 불복청구인의 청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에 관한 처분의 전부에 대해서나 불복청구인의 주장이 없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심리할 수 있고 또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9. 결정

가. 결정의 구분

결정(재결)은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불복청구의 종류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정의 효과와도 관련된다. 결정은 각하·기각 및 인용으로 구분되며, 인용에는 다시 취소 또는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1) 각하

이는 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즉, 불복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각하결정사항(통칙 65-0-1)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해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 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처리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④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前審(이의 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각하사례]

① 심판청구결과 경정결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91누391, 1991.9.13.).

② 물납의 선행절차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물납물건의 환원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님(국심93경987, 1993.7.13.).

③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대법원95누6632, 1995.9.15.).

④ 서류를 보정하여 재신청토록 반려한 주류면허신청서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국심88서1275, 1989.1.10.).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국심88서638, 1988.9.20.).

⑥ 상속세 연부연납(年賦延納)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301, 1986.10.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