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기업 혼선 최소화 사전대비에 초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내달 10월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데이지룸에서 ‘201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8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의 폭이 넓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번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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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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