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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쉬운 건 빨리, 심판부 선정은 공정하게”
조세심판원, “쉬운 건 빨리, 심판부 선정은 공정하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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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본격추진

- 소액사건은 90일 내 처리…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 지난해 6753건 접수…1건당 평균처리일수 157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심판부를 배정하고, 간단한 사건은 90일 안에 처리하는 한편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은 90일 안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요·복잡한 사건 등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은 심층‧집중 관리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다.

조세심판원은 “신속처리·충실한 사건심리·따뜻한 심판운영 등 3대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심판원은 조세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 전에 무작위로 선정한다.

비상임심판관 참석자 명단을 심판사건 당사자는 물론 심판부(상임심판관·심판조사관·사건담당자)도 심판관회의 시점까지 알 수 없도록 관리한다.

압류·출국금지·징수유예기한 도래 등 과세처분으로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있거나 영세개인사업자·중소기업사건이 요청하면 우선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빠른 경로(fast track)’도 도입한다.

접수한 지 1년 이상 된 장기미결사건의 비율은 현재 5% 정도이다. 조세심판원은 장기미결사건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집중 관리해 3년 안에 2%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세심판원은 충실한 사건심리를 위해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양쪽에 최소 3회의 주장·반박기회를 주고, 심판관회의 개최일자 통보시점을 1주 전에서 2주 전으로 앞당겨 당사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해 ‘직접심리’를 강화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1차 회의는 쟁점설명 기일로 정해 이날은 양측의 의견만 청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액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및 국선 대리인 안내를 강화하며, 혼자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참고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사건은 6753건이다. 법정처리기한이 90일임에도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157일이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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