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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는 승계한 자산 감소되고 부채 증가한 부분
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는 승계한 자산 감소되고 부채 증가한 부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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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
《2부》 이 사건의 합병 영업권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과세관청의 과세일로부터 5년여 만에 나왔다. 긴 심리 끝에 내린 판결치고는 판결 내용이 너무 간소해 보인다. 합병 영업권 과세문제는 세법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계와 세법, 자본시장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합병 영업권은 사업양도 영업권과 달리 회계처리와 세법, 자본시장법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합병 영업권은 합병과세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과 과세관청이 혹여 세법 한두 줄의 문구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아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해 사건 1은 세법의 영업권으로 보지 않았고, 같은 날 선고된 사건2는 세법의 영업권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권을 인정한 “차액설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에 해당된다. 합병과세체계에서 볼 때 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도 전액이 아닌 일부의 금액만 해당되기도 한다. 세법의 영업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상 영업권 금액을 발생 요인별로 분별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세법의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어야 한다. 합병과세체계에서는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세법의 영업권 판단 요건이 될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의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영업권이 인식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합병 영업권의 과세체계가 이러하다면, 그 기본 구조에 대해 2010.6.8.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관계(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 합병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한 영업권의 금액(사건 1과 사건 2)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적정한 영업권 금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연재한다. 이 보고서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합병 영업권 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에 대해 2010.6.8.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관계(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와 합병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2015두 41463, 2018.5.11.(사건 1) ; 대법원2017두54791, 2018.5.11.(사건 2)〕한 영업권의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제기와 적정한 영업권 금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

2부에서는 1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사건 1과 사건 2)을 분석하고 있다.

 

<싣는 순서>

Ⅰ. 합병관련 기본 내용
Ⅱ. 이 사건의 합병 영업권 발생 내용
Ⅲ. 이 사건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Ⅳ. 이 사건과 합병 영업권
Ⅴ. 영업권 주장과 그 판단에 대하여
Ⅵ. 이 사건에 대한 영업권 결론

 

Ⅰ. 합병관련 기본 내용

1. 사건 1의 합병관련 내용

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승계했다.

(1) 합병목적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BIO 및 IT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한다.

(2) DB하이텍(동부하이텍)의 합병과 합병 후의 사건

일정

사건 내용

2007.5.1.

동부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

2008.2.4.

합병 후 금속재료 사업부문을 물적분할(DB하이텍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형식의 단순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회사인 동부메탈 설립. 물적분할에 의해 동부하이텍이 취득한 동부메탈 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 77,800백만원(30,000,000주)

2009.12.31.

DB하이텍이 100% 보유한 동부메탈의 주식 중 일부(49.5%, 14,850,000, 356,400백만원)1주당 24,000원(미래현금흐름 평가)에 계열회사에 양도

- 동부인베스트먼트 11,850,000, 284,400백만원. 동부정밀화학 3,000,000, 72,000백만원

2018.3.31.

DB하이텍이 보유한 동부메탈주식 9,590,665주(24.8%)

 

(3)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2006.12.31.) 및 관련사항

감사보고서 상의 대차대조표와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2006

2005

(1)투자자산

 

90,505,230

 

89,373,547

매도가능증권

 

10,279,510

 

3,839,537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8,072,974

 

59,683,495

만기보유증권

 

3,850,000

 

3,850,640

(2)유형자산

 

1,663,427,296

 

1,747,326,300

토지

 

98,132,784

 

98,132,784

건물

388,235,571

 

389,089,065

 

감가상각누계액

(-)99,721,628

288,513,943

(-)86,867,145

302,221,920

영업권*

 

103,119,611

 

146,550,149

자산총계

 

2,069,355,529

 

2,214,425,690

부채총계

 

1,699,081,874

 

1,752,984,357

.자본금

 

267,853,235

 

133,630,220

자본총계

 

370,273,655

 

461,441,333

 

2006.12.31. 대차대조표의 영업권 103,119,611천원과 관련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천원). 2004년 기초금액은 동부전자(주)의 흡수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이며, 2006년 기타증감은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금액이 중요해 22,242,565천원을 감액손실로 인식했다. 즉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합병영업권이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승계되고 이러한 결과는 합병차익을 구성하게 된다.

내역

2006

2005

2004

기초금액(* )

146,550,149

167,738,122

168,371,000

기중 상각한 금액

(-)21,187,973

(-)21,187,973

(-)633,000

기타증감(* )

(-)22,242,565

-

-

기말금액

103,119,611

146,550,149

167,738,000

 

2007.5.3.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계

2,069,356

부채총계

1,699,082

 

자본금

267,853

자본잉여금

461,124

결손금

-343,862

자본조정

(14,841)

자본총계

370,274

2,069,356

2,069,356

 

합병법인 동부하이텍은 2007.12.31. 감사보고서에서 기업결합과 관련해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 2,046,598백만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 1,731,879백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290,050백만원의 영업권을 계상했으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2006.12.31. 감사보고서와 2007.5.3. 합병 시 대차대조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합병기일까지 자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며, 합병 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22,758백만원임이 확인된다.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는 자산의 공정가액 2,046,598백만원이다. 한편 토지의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31,014백만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과 목

종류(㎥)

장부가액

공시지가

2006

2005

토 지

공장부지(522,717.44)

98,132,784

129,147,251

107,830,584

 

(4) 합병 전과 합병 후 동부하이텍의 주주현황(변동사항)

합병 전 2016.12.31. 피합병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의 합계는 34.5%로 추정된다.

주주명

주식수 (주)

금액

지분율 (%)

동부건설

42,205,951

42,206

15.85

동부제강

15,112,409

15,112

5.68

김준기

10,302,599

10,303

3.87

동부일렉트로닉스 우리사주조합

8,807,265

8,807

3.31

동부한농화학

8,099,941

8,100

3.04

동부화재해상보험

7,447,457

7,447

2.80

기타

174,294,638

139,589

65.45

합 계

266,270,260

266,270

100.00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동부하이텍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합병법인이 발행한 총합병신주는 27,233,010주이며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10,855,619주로 합병발행주식의 39.86%에 해당된다. 합병대가는 604,769,672,752원으로 추정된다.

성명

(명칭)

취득/처분

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 내역

변동 전

증감

변동 후

동부건설

합병(+)

보통주

2,012,161

4,316,648

6,328,809

동부건설

합병(+)

전환사채권

-

472,914

472,914

김준기

합병(+)

보통주

548,521

1,053,706

1,602,227

김남호

합병(+)

보통주

135,860

767,068

902,928

김주원

합병(+)

보통주

-

174,711

174,711

윤대근

합병(+)

보통주

-

12,325

12,325

동부제강

합병(+)

보통주

4,650,448

1,545,633

6,196,081

동부제강

합병(+)

전환사채권

-

1,418,742

1,418,742

동부정밀화학

합병(+)

보통주

-

297,011

297,011

동부씨엔아이

합병(+)

보통주

-

29,691

29,691

동부캐피탈

합병(+)

보통주

-

5,024

5,024

동부화재

합병(+)

보통주

-

761,694

761,694

(주)동부

합병(+)

보통주

-

452

452

 

 

7,346,990

10,855,619

18,202,609

 

2. 사건 2의 합병관련 내용

상장법인(코스닥)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승계했다.

(1) 합병목적

유사업종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최고수준의 전자 및 태양광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2) 승계한 내용

승계한 자산과 부채, 교부주식가액,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

10,068,241,000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

5,797,563,000

영업권 발생액

15,791,229,000

회사의 교부주식가액

20,061,907,000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4,270,678,000

 

(3) 합병가액 산출관련

합병법인(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해 산정했으며, 피합병법인(주권비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해 합병가액을 평가했다.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해 분석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미래 2개 사업연도(2008년, 2009년)의 주당 추정이익을 1차 사업연도는 3, 2차 사업연도는 2의 가중치를 적용해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08

2009

비고

A.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32,044

3,081,255

 (주1)

B.유상증자추정이익

-

-

 

C.합계(A+B)

2,632,044

3,081,255

 

D.법인세등

723,812

847,345

 

E.각사업연도추정이익(C-D)

1,908,232

2,233,910

 

F.발행주식총수(주)

4,427,500

4,427,500

 

G.각사업연도주당추정이익(E/F)

(원)

431

505

 

H.가중평균주당추정이익(원)

460

 (주2)

I.자본환원율

5.36%

 

J.1주당수익가치(H/I)(원)

8,586

 

(주1) 추정손익계산서 참조

(주2) 평균 주당추정이익은 2008년 주당추정이익과 2009년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4)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

합병당사회사의 1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2469원(액면가액 500원)과 5521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이에 따른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2.2361279입니다. 따라서 동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되는 합병신주는 회사의 보통주 9,900,246주입니다.

 

Ⅱ. 이 사건의 합병 영업권 발생 내용

1. 사건 1의 합병 영업권 발생 내용

Ⅰ부에서 설명한 합병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와 앞의 합병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합병 과세 소득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았다.

자산총계

2,069,356,000,000

부채총계

1,699,082,000,000

 

자본금

267,853,000,000

잉여금

102,421,000,000

2,069,356,000,000

2,069,356,000,000

 

합병분개 및 합병 영업권과 관련된 세무상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상 합병분개(합병 영업권)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의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인수했다.

자산총계

2,046,598,000,000

부채총계

1,731,879,000,000

영업권

290,050,672,752

자본금

137,048,965,000

 

합병차익

467,720,707,752

2,336,648,672,752

2,336,648,672,752

 

(2) 세무상 합병 계산방식(합병 영업권)

세무상 합병과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가) 2010.6.8. 개정 전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요건

합병대가

순자산장부가액

분여받은 이익

청산소득

충족

137,048,965,000

370,274,000,000

-

-233,225,035,000

미충족

604,769,672,752

370,274,000,000

-

234,495,672,752

 

②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요건 

자산승계가액

자산 장부가액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충족

2,336,648,672,752

2,069,356,000,000

-

267,292,672,752

미충족

2,336,648,672,752

2,069,356,000,000

234,495,672,752

32,797,000,000

 

(나) 2010.6.8. 개정 후

① 피합병법인

- 비적격합병의 합병양도이익

부채총계

1,699,082,000,000

자산총계

2,069,356,000,000

합병대가

604,769,672,752

양도이익

234,495,672,752

2,303,851,672,752

2,303,851,672,752

 

-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

자산총계

2,046,598,000,000

부채총계

1,731,879,000,000

매수차손

290,050,672,752

자본금

137,048,965,000

 

주발초

467,720,707,752

2,336,648,672,752

2,336,648,672,752

 

② 합병법인

- 적격합병의 자산조정계정

자산총계

2,069,356,000,000

부채총계

1,699,082,000,000

자산조정계정

290,050,672,752

자본금

137,048,965,000

 

 

주발초

467,720,707,752

자산조정계정

55,555,000,000

2,359,406,672,752

2,359,406,672,752

 

2. 사건 2의 합병 영업권 발생 내용

Ⅰ부에서 설명한 합병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와 앞의 합병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합병 과세 소득을 다음과 같이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았다.

자산총계

5,131,388,349

부채총계

1,045,142,946

 

자본금

2,213,750,000

잉여금

1,872,495,403

5,131,388,349

5,131,388,349

 

합병분개 및 합병 영업권과 관련된 세무상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상 합병분개(합병 영업권)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의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인수했다.

자산총계

10,068,241,000

부채총계

5,797,563,000

영업권

15,791,229,000

자본금

4,950,228,000

 

합병차익(주발초)

15,111,679,000

25,859,470,000

25,859,470,000

 

(2) 세무상 합병 계산 방식(합병 영업권)

세무상 합병과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가) 2010.6.8. 개정 전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요건

합병대가

순자산장부가액

분여받은 이익

청산소득

충족

4,950,228,000

4,086,245,403

-

863,982,597

미충족

20,061,907,000

4,086,245,403

-

15,975,661,597

 

②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요건

자산승계가액

장부가액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충족

25,859,470,000

5,131,388,349

863,982,597

19,864,099,054

미충족

25,859,470,000

5,131,388,349

15,975,661,597

4,752,420,054

 

(나) 2010.6.8. 개정 후

① 피합병법인

- 비적격합병의 합병양도이익

부채총계

1,045,142,946

자산총계

5,131,388,349

합병대가

20,061,907,000

양도이익

15,975,661,597

21,107,049,946

21,107,049,946

 

-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

자산총계

10,068,241,000

부채총계

5,797,563,000

합병매수차손

15,791,229,000

자본금

4,950,228,000

 

주발초

15,111,679,000

25,859,470,000

25,859,470,000

 

② 합병법인

- 적격합병의 자산조정계정

자산총계

5,131,388,349

부채총계

1,045,142,946

자산조정계정

20,728,081,651

자본금

4,950,228,000

 

주발초

15,111,679,000

자산조정계정

4,752,420,054

25,859,470,000

25,859,470,000

 

Ⅲ. 이 사건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합병과세체계의 분석 방식은 기본적으로 1부의 분석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사건(사례)에 따라 1부의 분석 방식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사건 내용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앞의 사건 1과 사건 2의 ‘합병 영업권 발생 내용(이하 ”계산 방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합병과세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합병과세체계의 기본 구조는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를 예정하고 합병과세체계를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세무조정의 금액이므로 합병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의 적용에 따른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1. 사건 1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다.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했다. 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나는 금액은 승계한 자산이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된 부분이다.

(1) 2010.6.8. 개정 전 합병과세체계 분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계산 방식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234,495,672,752원이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267,292,672,752원이 된다. 합병평가차익이 청산소득 보다 32,797,000,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평가차익과 청산소득이 같아야 하는 데(환급법인세 또는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합병평가차익과 청산소득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했다. 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았다.

종류

승계한 가액

장부가액

차액

비고

자산

2,046,598,000,000

2,069,356,000,000

22,758,000,000

자산감소

부채

1,731,879,000,000

1,699,082,000,000

32,797,000,000

부채증가

순자산

314,719,000,000

370,274,000,000

55,555,000,000

순자산감소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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