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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수관계인 거래 땐 ‘부당행위’ 바짝 신경써야
법인·특수관계인 거래 땐 ‘부당행위’ 바짝 신경써야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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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27)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34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자식에게 사용하게 한 부모는 받지도 않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행위가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에 관계없이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 경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다. 소수의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임원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주 몇명이 자본금을 모아서 만든 작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자 겸 대주주가 동시에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 법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수시로 꺼내 쓰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이나 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제공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도 제3자처럼 합리적으로 거래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에 관계없이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변칙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계산으로 바꾸어 소득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부당행위로 판정되면 정상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세금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관계, 사업주와 종업원 사이 등 몇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했을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했을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을 때 등이 있다.

 

법인의 돈을 함부로 쓰면 불이익이 있다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법인들은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자금이 명목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급금도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그 이자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

그런데 법인의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법인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가지급금 전체를 자금을 가져간 사람의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법인은 증자를 하거나 영업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의 자금이 명목 없이 회사에서 빠져 나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에서 그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세무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지 않아도 될텐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법인의 자금이 모자랐고, 그로 인해 자금을 더 많이 빌려온 것이므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내야 하며, 그 이자 상당액은 자기급금을 사용한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그 법인이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정당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결국 절세의 길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부당행위로 인정되면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에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쪽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 경우 그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쪽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를 할 때도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수수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쪽도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를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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