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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혐의 포착땐 자금출처 조사
증여세 탈루혐의 포착땐 자금출처 조사
  • 김철종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8.10.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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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철종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젊은층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자금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무작위 추출방식,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다.

한편, 자금출처 조사는 납세자 재산 규모·성실도 수준·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해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하는데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일반조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조사이다.

그렇다면 자금출처 조사 시 취득자금 전부를 소명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자금출처 증여 추정 사례는 아래와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5-34-2).

 

 

 

 

 

 

 

 

이처럼 취득자금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요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한편,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증여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일 뿐이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투기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사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향후 자금출처 조사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김철종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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