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안건은 원천징수 반기납부 절차 개선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4일 출범시킨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소통추진단)’이 첫 회의에서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폐업한 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세 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거래명세 등 매입자료가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어, 매입자료를 수집하려면 기한을 넘기게 되고, 기한 전에 신고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게 돼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폐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우선적으로 꼽는 세정 개선 사항 중 하나로,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소통추진단에서도 같은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건의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대전국세청은 4일 청사내 6층 회의실에서 소통추진단에게 위촉장을 건내고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은 소통추진단을 17명 규모로 꾸렸다. 외부위원으로는 나눔세무사 6명과 소장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각 1명씩 위촉됐으며, 내부위원으로는 대전국세청 각 9명이 포진했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쥐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첫 회의지만 다음 회의에 다룰 안건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의 한 회계사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매월 해야 하는 직원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별도의 승인 없이도 반기(6개월)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 하자는 안건을 건의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도 일년에 두 번만 받는다. 추진단은 이 안건을 다음 정례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회의는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첫 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