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명 해외서 명품・외환 들여오다 발각
-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제도 보완필요”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해외여행 휴대품에 대한 검사 결과 57명이 8200만원 상당 수입품이나 외화를 들여오다 관세청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이 관세청으부터 제출받은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결과’를 5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016년 말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처분의 위탁을 규정한 제3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나 매각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에 대한 입국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을 통관보류한 이후 압류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공개한 내역은 검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검사결과로, 압류물품은 버버리 코트 등 고급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은 물론 우리돈 1300만원 상당 홍콩달러 등 외화까지 다양하게 집계됐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억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출국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해외에 출국해 고가 물품 및 외화를 들여올 수 있었는 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5일 국세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인정이 돼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2만1403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체납을 사유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1만여명에 이르지만 출국금지가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비춰 이 수치도 많다는 타 기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고액체납자가 해외에 출국해 수입품이나 외화를 휴대해 들여 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요청과 관련해 제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일관되게 해야 하며, 그 요건을 법에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