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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창간30주년]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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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0주년 축사]

법무법인(유) 율촌을 대표하여 국세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로 조세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국세신문사 이한구 사장님은 2016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심층보도에 주력해온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염원하던 신축 첨단사옥으로 이전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세신문사 임직원들이 한 세대가 넘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온 노고의 결과입니다. 국세신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객관성’과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과세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기부에 대하여 그 기부금 자체를 넘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구원장학재단 증여세 사건’은 조세분쟁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조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국세신문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과 함께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독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프로젝트 덕분에 세법 대한 접근성이 나아졌지만,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조세, 조세형사 등 조세와 관련된 영역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언론이나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국세신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기업별 동향, 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각 행정부처의 동향 등을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나아가 칼럼이나 특별기고 등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습니다. 율촌 조세그룹도 2016년 9월부터 월 2회씩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조세판결 중 의미있는 것을 선정하여 판례평석을 작성한 후 국세신문에 기고하고 있으며, 약 2년 동안 50여편의 판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조세제도의 발전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세신문 창간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 계속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 대표 김동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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