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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탈세·재산은닉 등 제보 포상금 163억 지급
국세청, 작년 탈세·재산은닉 등 제보 포상금 163억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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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국세청 포상금 지급 현황 공개…탈세제보 포상금 총액 최다
- 차명계좌신고는 5년새 신고 건수・포상금 급증
-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등 지급 요건 어려워 제도손질 필요"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세금탈루나 은닉재산, 차명계좌 등 세금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9313건, 지급금액은 162억8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포상금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차명좌신고로 1998건으로 19억8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항목은 탈세제보로 모두 114억8900만원이 389건에 지급됐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은닉재산 신고로 13억6500만원의 포상금이 30건의 신고에 지급됐다. 한 건당 지급한 포상금이 4550만원인 셈이다. 앞서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에서 비중이 컸던 차명계좌신고와 탈세제보신고의 건당 평균 지급 포상금은 각각 100만원과 29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나 은닉재산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금과 관련해 위법한 내용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의 종류는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총 7가지다.

이중 포상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탈세제보 포상금 경우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억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난 2013년 197건에 34억2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난해에는 389건에 114.9억이 지급돼 5년새 지급건수는 2배, 지급금액은 3.4배가 늘었다.

지난 5년간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에서 가장 증가폭이 두드러진 항목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금액 1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지급건수 1998건, 지급금액 19억8000만원으로 5년새 지급건수는 9.2배, 지급금액은 18배 급증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자가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와 포상금이 급증한 이유를 묻자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비교적 최근(2013년)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해가 갈수록 신고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명계좌 신고내용은 다양하지만 특히 인터넷 거래 등에서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사업자와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예를 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건수와 지급금액도 건당 포상금 규모가 5000만원에 육박, 크게 늘었다.

2013년 지급건수 5건에 지급금액은 5000만원이었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17년에 각각 30건, 13억7000만원으로 건수 기준 6배, 금액 기준 무려 27.4배나 늘었다.

추경호 의원실은 다만 “은닉재산이 신고돼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난해 신고 건수가 391건에 이르지만 지급 실적은 고작 30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지난 5년간 늘었으나 지급금액은 다소 줄었다. 지난 2013년에는  지급건수 1927건, 지급금액 3억17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지급건수 2709건, 지급금액은 2억800만원이었다.

한편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과 예산을 잡아놨지만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한 항목도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만 해당돼 통상 이런 고액 해외계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제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항목에 의한 포상은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야 1건에 대해 2700만원 포상금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다.

추 의원은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나 해외금융계좌 포상금 제도와 같이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준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본지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담은 법령개정안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건, 백만원)
구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197 3,424 2,979
2014 336 8,700 10,205
2015 393 10,348 10,784
2016 371 11,653 12,254
2017 389 11,489 12,254
구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217 109 -
2014 628 314 300
2015 1,018 695 259
2016 1,266 1,198 600
2017 1,998 1,985 1,221
구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5 48 75
2014 15 226 475
2015 23 851 350
2016 25 839 350
2017 30 1,365 774
구분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1,927 317 354
2014 2,300 357 231
2015 1,697 175 269
2016 2,367 197 278
2017 2,709 208 175
구분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651 271 166
2014 2,998 3,029 428
2015 3,871 1,913 923
2016 4,843 2,283 1,015
2017 4,167 1,219 1,618
구분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9 9 20
2014 19 19 20
2015 20 20 20
2016 20 20 20
2017 20 20 20
구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0 0 50
2014 0 0 50
2015 0 0 50
2016 0 0 50
2017 0 0 42
2018 1 2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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