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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특히 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총수일가, 특히 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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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거래 중 내부거래 비중 11%
- 공정위, 2018년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분석
- 지분 30%이상 14.1%가 내부거래…지분 50%이상 19.8%, 100% 지분은 28.5%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공시의무 60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기업집단내 내부거래 비중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 증가했으는데,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올해 유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일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내부거래현황이 공개된 대규모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5월1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의 계열사 1779개다. 공정위는 이들의 2017년 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현황과 변동 추이, 업종별 현황, 주요 특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1.0%로 집계됐다. 또 총수 일가 지분이 30%이상인 경우 14.1%, 50%이상인 경우 19.8%로 각각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일가지분이 100%인 경우에는 총 거래 중 무려 28.5%가 내부거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11.0%)은 20%미만인 경우(12.4%)보다 낮게 나타났다"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9.0%→9.4%→11.0%)해왔다"고 설명했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견줘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9%, 30%이상 29.8%, 50%이상 30.5%를 각각 차지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경우 총거래 중 무려 44.4%가 내부거래이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에 크게 증가(12.5%→11.4%→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20% 이상) 및 내부거래 비중(30% 이상)이 모두 높은 회사는 주로 서비스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통합(SI)과 사업지원, 경영컨설팅 등은 사업 특성상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발생하며, 특정 계열사 대상 내부거래만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업, 제조업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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