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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회계법인이 키우는 꼬마 세무법인, 전관로비 거점”
“대형회계법인이 키우는 꼬마 세무법인, 전관로비 거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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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국세청 직원연수 대부분 KPMG로”…유착 의혹

대형 회계법인이나 로펌, 세무법인들이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전직 세무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 세무법인 등의 계열사를 만들어 사실상 전관 로비스트들을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대형회계법인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소규모 세무법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0일 보도에서 “성공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전직 조세심판관 B씨는 최근 현직 심판관에 전화를 걸어 삼정KPMG가 대리한 사건의 심의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B씨는 삼정KPMG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연 매출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성공세무법인에는 퇴직 직후 취업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는 “삼정KPMG와 성공회계법인은 지분 관계는 없지만 업무 제휴를 맺은 관계”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취업구조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관을 위한 공생구조는 대형회계법인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연합뉴스>는 “삼정뿐 아니라 다른 국내 대형 회계법인 대부분 이런 매출액이 50억원이 넘지 않는 ‘미니 세무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업무 협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니 세무법인에 취직한 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공무원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로비’의 대가를 일부 성과급 형식으로 건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직자 재취업 제한 대상을 대형로펌, 회계법인의 자회사, 관계사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장계열사를 통한 대형로펌의 전관 로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기관장으로서 전관 로비를 위한 재취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형로펌이 소형 회계·세무법인을 만들어 ‘공직자윤리법’ 제한 없이 전관을 영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세를 주도한 국세청 직원을 영입한 로펌이 해당 사건에 소송을 제기해 세금 취소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회계법인 세종에 전화를 해보니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전화를 받았다”며 “율촌도 더택스라는 위장계열사를 세우고 공직자윤리법을 탈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해외연수가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의 글로벌 파트너인 KPMG에 집중됐다며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한 청장은 이와 관련, “현장 실무 차원의 수습으로 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한 취지의 내용을 유념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형회계법인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형 세무법인에 퇴직 세무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취업, 대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 사진 연합뉴스
권성동 의원은 대형회계법인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형 세무법인에 퇴직 세무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취업, 대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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