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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렌탈료 비용처리 되지만…돈 더 들어
자동차 리스·렌탈료 비용처리 되지만…돈 더 들어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10.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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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28)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35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할까?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 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리스 회사들도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빌려 타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왕이면 비싸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세금도 줄이면 일석이조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 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빌려서 개인용도로 타면서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는 세금계산을 할 때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고 회사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 또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빌리는 것이 절세 방법일까?

 

자동차를 리스・렌트하면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와 절세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구입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이전되며,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차랑가액으로 합산되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료나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에 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자동차는 비용처리가 안된다

자동차를 리스하든 렌트하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야만 세무상 비용처리가 된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떤 차량이 어느 정도 사업에 사용되는지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떼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면 항상 논란이 되곤 한다. 그런데도 자동차 리스 회사나 렌터카 회사들은 무조건 비용처리가 될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2016년(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세무상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자를 작성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말할 것도 없고, 할부로라도 구입하면 소유권이 바로 구매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부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리스나 렌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 따라서 자동차를 빌려 타면 리스료나 렌트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어서 얼핏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36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사업자 수는 688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8만4000여 명이 증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22만명 이상이 개업하고 90만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개의 사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을 하는 셈이니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하는데, 폐업자 중에서는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는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폐업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장부 정리를 잘해서 실제로 발생된 내용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이 기울어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잘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각종 세금신고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할 때 역시 폐업신고와 세금신고 등 마무리를 잘해야만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

 

휴업・폐업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국세청의 홈텍스 사이트에서도 휴・폐업 신고나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주었던 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서 면허세 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폐업을 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연금이나 보험료도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발생한 경비를 정리해야 뒤탈이 없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폐업일까지 발생된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폐업 수시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폐업할 때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들을 잘 챙겨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했다고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전까지 매출을 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매출한 금액들이 거래 상대방의 세금신고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자료를 통해 신고 누락 금액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매출에 따른 매입 자료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빙들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상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실제와는 다르게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제도를 활용하라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을 쉴 경우에는 폐업보다 휴업을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가 휴업 기간이 끝난 후에 사업 재개 신고를 하면 다시 종전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에는 전력비나 난방비 등 기본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입에 대해서는 비록 휴업 중이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초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 재개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계속활 수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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