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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8월 면세한도초과 2만950건에 관세 71억 부과
관세청, 4~8월 면세한도초과 2만950건에 관세 71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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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 분석
- 해외명품 가방·핸드백·시계·의류 순 면세한도 초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를 넘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관세청의 면세한도 검사·적발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체성은 지난 4~8월 사이 입국 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950건을 적발하고 그중 2만442건에 관세 70억7400만원을 부과한 뒤 통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받은 '올 4~8월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 대상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 현황'을 분석, 김 의원실에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김정우 의원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에 따르면, 4~8월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9444건(179개국)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11억6565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1조30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당 평균 130만원이었다. 

일본에서 신용카드 결제한 건수가 17만1383건(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6만6956건(16.5%)과 영국 6만8338건(6.8%), 중국 5만5387건(5.5%), 싱가포르 5만988건(5%) 순이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이런 카드사용을 바탕으로 검사, 입국 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950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과세통관 2만442건(부과세액 총 70억7400만원), ▲유치 451건, ▲검역인계 44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13건 등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과세통관 품목은 해외 명품핸드백(가방 포함)이 1만3546건, 부과세액 4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해외 명품시계가 1261건, 부과세액 12억원, 해외 명품의류가 790건, 부과세액 3억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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