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돼야”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돼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1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혜선 의원, "현행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만 인정, '문제'있다"
- 금융위원장, “골목상권 활성화, 핀테크산업 발전 위해 개선 필요성 인정”

최근 늘고 있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요 사용처인 골목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이 뒷받침 해주지 못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즘 종이보다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거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골목의 자영업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와 성남시, 강원도 양구군 등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특히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현행 법령 상 그 영수증이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신금융전문업법’상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와는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수단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출 및 지출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를 꺼리거나, 등록하더라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증빙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지급수단 중 전자화폐의 영수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모두 거래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추혜선 의원은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결제수단과 지자체 또는 핀테크업체가 발행한 결제수단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지급수단 영수증도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뒤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