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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日업체 덴소에 패소 “상고할 것”
[단독] 공정위, 日업체 덴소에 패소 “상고할 것”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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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대한 조사 개시일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와의 소송 패소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관계자는 16일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덴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덴소의 손을 들어줬다.

미츠비시와 덴소는 지난 2009년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그 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미츠비시가 2011년 12월 공정위에 이를 자진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6년 12월 미츠비시와 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2억원,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었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미츠비시는 절반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덴소는 '공정위의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시한이 지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미츠비시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던 2011년 12월을 최초 조사 개시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덴소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2015년 1월을 조사 개시일로 봤다.

재판부는 결국 공정위의 덴소에 대한 처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한을 넘겨 발령됐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 3월에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개정됐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한은 2014년 8월이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처분 시한을 연장한 개정 규정이 덴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덴소측 손을 들어주자 공정위가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덴소측 손을 들어주자 공정위가 상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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