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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대책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13 주택대책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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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등 신설
- 대통령 재가·공포절차 거쳐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등 원칙에 입각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담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가 적용된다.

또 2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적용시기는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추가됐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28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올해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9.13 부동산안정 대책의 일환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9.13 부동산안정 대책의 일환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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