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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AEO 공인제도로 수출기업 지원
서울본부세관, AEO 공인제도로 수출기업 지원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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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제도 통해 기업의 비관세 장벽 해소에 도움”

 

16일 AEO증서수여식이끝나고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제공=서울본부세관
16일 AEO증서수여식이끝나고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제공=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이 15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AEO 공인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5개다. ㈜두산은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동서로지스틱스, 에이펙스로지스틱스 인터내셔널코리아, ㈜케이티엘글로벌로지스틱스, 삼성에스디에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이다.

재공인을 받은 10개 업체는 에이에스이코리아를 비롯해 ㈜필룩스, 신한관세법인, 관세법인한주, 이정관세법인, 유신관세법인, 정방합동관세사무소, ㈜현대상선, ㈜카고게이트, ㈜코랍글로벌이다.

세관 관계자는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해 해외 통관 애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AEO 공인제도 활용을 통해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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