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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 합병차익과 청산소득 관계, 양도이익과 매수차손 관계와 비슷
회계상 영업권 합병차익과 청산소득 관계, 양도이익과 매수차손 관계와 비슷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10.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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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 《2부》 이 사건의 합병 영업권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과세관청의 과세일로부터 5년여 만에 나왔다. 긴 심리 끝에 내린 판결치고는 판결 내용이 너무 간소해 보인다. 합병 영업권 과세문제는 세법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계와 세법, 자본시장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합병 영업권은 사업양도 영업권과 달리 회계처리와 세법, 자본시장법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합병 영업권은 합병과세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과 과세관청이 혹여 세법 한두 줄의 문구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아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해 사건 1은 세법의 영업권으로 보지 않았고, 같은 날 선고된 사건2는 세법의 영업권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권을 인정한 차액설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에 해당된다. 합병과세체계에서 볼 때 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도 전액이 아닌 일부의 금액만 해당되기도 한다. 세법의 영업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상 영업권 금액을 발생 요인별로 분별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세법의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어야 한다. 합병과세체계에서는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세법의 영업권 판단 요건이 될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의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영업권이 인식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합병 영업권의 과세체계가 이러하다면, 그 기본 구조에 대해 2010.6.8.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관계(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 합병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한 영업권의 금액(사건 1과 사건 2)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적정한 영업권 금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1부와 2부로 나누어 연재한다. 이 보고서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합병 영업권 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에 대해 2010.6.8.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관계(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와 합병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201541463, 2018.5.11.(사건 1) ; 대법원201754791, 2018.5.11.(사건 2)한 영업권의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제기와 적정한 영업권 금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

2부에서는 1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사건 1과 사건 2)을 분석하고 있다.

 

. 이 사건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1. 사건1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2) 2010.6.8. 개정 후 합병과세체계 분석

합병법인의 매수차손

매수차손 290,050,672,752원의 계산 방식은 합병대가 604,769,672,752- 승계한 순자산시가 314,719,000,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여기서 순자산시가는 (자산총계 2,046,598,000,000- 부채총계 1,731,879,000,00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의 순자산시가 계산시 자산총계에는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22,758,000,000원이, 부채총계에는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32,797,000,000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매수차손의 발생 요인은 앞서 합병평가차익 또는 자산조정계정의 발생 요인과 차이가 없다.

다만 세법상의 매수차손(손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요건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합병평가차익(영업권에 대한 평가차익)과 청산소득의 관계는 양도이익과 매수차손의 관계와 유사하다. 1부에서 회계상 영업권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합병요건 충족인 피합병법인에는 청산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자산평가차익에 대응되는 자산으로서 영업권을 인정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합병과세체계의 근간인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피합병법인에 과세되지 않은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합병과세체계의 기본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다.

개정 전의 과세방식으로 따른다면 개정 후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은 적격합병의 피합병법인에는 합병양도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적격합병의 합병법인의 익금(익금과 손금을 말한다)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후는 적격합병의 합병법인이 아닌 비적합병의 합병법인에 과세하는 방식(매수차손)이 되어 개정 전의 과세방식과는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1부에서 자산(영업권)과 매수차손의 세무계산상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매수차손(법인령 §803 )인지에 대한 검토가 되겠다.

 

앞서 계산방식에 따른 매수차손의 계산은 다음과 같았다.

 

 

 

 

 

합병평가차익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방식에 따른 합병대가와 순자산시가의 단순한 차액인 매수차손은 회계상 영업권 금액이 된다. 이때 발생되는 매수차손은 자산(영업권과)과 마찬가지로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부채의 증가로 인한 32,797,000,000원과 자산의 감소로 인한 22,758,000,000원인 순자산 감소 55,555,000,000원이 매수차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금액의 매수차손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매수차손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계산의 매수차손에서 55,555,000,000원을 제외하면 매수차손은 234,495,672,752원이 된다. 이 금액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매수차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즉 위 계산방식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서 앞서 분석한 자산 감소 금액과 부채 증가 금액을 각각 가감하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이때 발생되는 매수차손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이 경우의 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금액은 합병평가차익과 같으며, 청산소득과 양도이익, 자산(영업권)과도 같은 금액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사건2의 합병과세체계 분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다.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합병법인(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해 산정했으며,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했다. 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나는 금액은 승계한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된 부분이다.

 

(1) 2010.6.8. 개정 전 합병과세체계 분석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요인이 사건1과 유사하다. 따라서 분석 방식도 기본적으로 사건1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분석방식에서 중복 반복되는 설명은 사건1을 참고하기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계산방식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15,975,661,597원이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19,864,099,054원이 된다. 합병평가차익이 청산소득 보다 3,888,437,457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평가차익과 청산소득이 같아야 하는 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였다. 승계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았다.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시가의 단순한 차액이다. 청산소득 계산방식에서 자산의 승계가액 합계 20,061,907,000원에는 회계상 영업권 15,791,229,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상 영업권 발생 구조에서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 증가 금액과 승계한 부채 증가 금액은 회계상 영업권 금액과 자산의 승계가액 합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요건 미충족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15,975,661,597원은 합병대가 - 순자산장부가액의 차액이 된다. 이 계산식은 ‘(합병대가 -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시가) +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시가 -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계산방식에 따라 청산소득의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겠다.

합병대가와 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시가의 차액 15,791,229,000(20,061,907,000- 4,270,678,000) + 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시가와 순자산장부가액의 차액 184,432,597(4,270,678,000- 4,086,245,403) = 15,975,661,597원이 된다. 이 계산의 결과는 청산소득 15,975,661,597원의 발생 요인 중 15,791,229,000원은 승계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것이 되고, 184,432,597원은 승계한 자산의 증가 4,936,852,651원과 승계한 부채의 증가 4,752,420,054원의 결과인 순자산 증가 184,432,597원에 대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요건 충족

청산소득 계산방식에 따르면 합병요건 충족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합병대가는 액면금액(자본금)을 말한다. 액면금액이 순자산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산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합병요건 충족

자산승계가액 25,859,470,000원은 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자산승계가액 10,068,241,000+ 회계상 영업권 승계가액 15,791,229,000= 25,859,470,000원이 된다. 풀이하면 합병평가차익은 (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자산승계가액 - 자산장부가액) + (회계상 영업권 승계가액 - 자산장부가액 - 청산소득)이 된다. 이 계산방식에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의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자산의 평가차익 4,936,852,651(회계상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자산승계가액 10,068,241,000- 자산장부가액 5,131,388,349)과 영업권 평가차익 14,927,246,403(회계상 영업권 승계가액 15,791,229,000- 자산장부가액 0- 청산소득 863,982,597)이 된다. 이 계산의 결과는 평가차익 19,864,099,054원의 발생 요인 중 14,927,246,403원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것이 되고, 4,936,852,651원은 승계한 자산 증가에 대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앞에서 합병대가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이 15,975,661,597원이 된다고 했다. 위 계산의 평가차익은 청산소득보다 3,888,437,457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사건1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한 차액이라고 했다. 여기서 승계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승계한 자산의 가액 -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 (승계한 부채의 가액 - 피합병법인 부채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계산 방식에 따른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내용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채의 증가 4,752,420,054원과 자산의 증가 4,936,852,651원으로 순자산 증가 184,432,597원으로 구성된다.

합병에 있어 평가차익은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다. 영업권이 평가차익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권의 발생 요인이 자산에 의해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 15,791,229,000원에는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부채의 증가로 인한 4,752,420,054원이 회계상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상 영업권 중 이 금액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영업권이 아니므로 자산이 될 수 없으며 자산의 유상취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서 자산 감소 금액과 부채 증가 금액을 각각 가감하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다만 승계한 자산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의 지급과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때 발생되는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리하면 자산의 합계와 영업권은 다음과 같게 된다.

 

 

 

 

 

수정된 자산승계가액으로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즉 자산의 평가로 인한 평가차익 4,936,852,651원과 영업권의 평가차익 10,174,826,349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회계상 영업권에서 과세된 금액은 청산소득으로 863,982,597원과 평가차익으로 10,174,826,349원의 합계인 11,038,808,946원이 된다.

계산에서 평가차익의 합계 15,111,679,000원이 청산소득보다 863,982,597원 적은 이유는 평가차익 계산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평가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므로, 합병요건 충족인 합병법인에 과세된 금액은 청산소득 863,982,597원과 평가차익 15,111,679,000원의 합계인 15,975,661,597원이 된다. 이 금액은 청산소득 15,975,661,597원과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이 같아야 하는데 합병평가차익이 청산소득 보다 3,888,437,457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합병과체계의 평가차익 계산방식에서 자산승계가액에는 부채의 증가 금액에 해당되는 회계상 영업권 금액 4,752,420,054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계산방식에 따른다면 평가차익이 청산소득보다 4,752,420,054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차익이 자산승계가액에서 청산소득 863,982,597원을 차감하는 계산방식이므로 평가차익이 청산소득 보다 4,752,420,054원이 아닌 청산소득을 차감한 금액인 3,888,437,457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사건1의 방식대로 자산승계가액에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액을 제외한 수정된 자산승계가액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평가차익의 합계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같게 됨을 알 수 있다.

 

 

 

 

 

 

 

합병요건 미충족

합병요건 미충족인 경우에도 계산 방식에 따르면 평가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계산방식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평가차익 계산에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이 자산승계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합병요건 미충족의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은 환급법인세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합병법인에는 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합병대가(회계상 영업권)는 평가차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계산방식에서 자산승계가액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4,752,420,054원이 자산승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자산승계가액에 포함된 이 회계상 영업권 금액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자산승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위 계산에서 발생된 평가차익은 부채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므로 평가차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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