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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8.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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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14)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슈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국외제공 용역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이라도 조세조약 및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경우라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해외 직접 투자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이를 ‘직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그러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조세는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라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46012-204, 2001.01.26. 참조).

최근 조세심판원도 상기 유권해석과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5중1147, 2018.7.5. 참조).

하단에서는 쟁점 조세심판례에서의 양 당사자의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2) 외국정부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우리 과세당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중동의 건설붐을 타고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사우디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설계(Engineering), 물자조달(Procurement)과 시공(Construction)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우디 내에서 외국인 투자회사는 사우디 투자법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License)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우디공사의 발주형태는 발주처가 설계와 물자조달은 외국회사 모기업에게 발주해 계약하고, 시공은 사우디 자회사(현지법인)에게 발주해 계약하는 분리발주 계약의 형태로 한다.

쟁점 조세심판례(2015중1147, 2018.7.5.)에서도 납세자는 사우디 발주처에 엔지니어링 및 물자조달 용역을 제공했고, 납세자의 자회사(현지법인)는 현지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사우디 발주처는 쟁점 엔지니어링 및 물자조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우디 세법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사우디 과세당국에 납부했고,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이윤)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있어야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납세자는 사우디 소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사우디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했다.

납세자는 쟁점 과세건에 대한 조세불복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사우디 내에 없으므로 사우디 과세당국에게 쟁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청했다.

 

(3)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된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도 포함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는 납세자의 주장

납세자는 쟁점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액으로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稅)의 부가세액 등을 말하는바,

납세자는 쟁점 국외원천소득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고,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쟁점 사우디 발주처에 의하여 납세자의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5%의 사우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우디 조세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쟁점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했다.

 

(4)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주장

과세당국은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아닌 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국가에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쟁점 원천징수세액은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쟁점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에서 납세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 원천징수세액(외국법인세액)은 사우디에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조세에 해당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조세심판원의 결정

납세자는 사우디 내에 고정사업장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서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납세자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쟁점 외국법인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 시사점

국내기업이 만약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현지사업자(해외현지법인 포함)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조약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에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공된 용역에 대해 외국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이 있거나, 외국정부에 원천징수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정부에 환급을 요구하여야지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현지국도 과세권을 가지므로 동 사업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조세가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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