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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재산 전면 재조사 여론 비등
삼성 차명재산 전면 재조사 여론 비등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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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자진신고 받고도 축소 조사"…감사원에 국세청 감사요구
- 참여연대, "검찰수사 지지부진하면 국세청, 삼성 등 추가 검찰 고발"
- 국세청, "사실 파악 중, '국세기본법'상 개별납세자 정보 비밀 지켜야"
- 국정조사 땐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이 관련 과세자료 국회 제출해야
"에버랜드 주변 땅 진짜 주인은 이건희 회장" 의혹 보도 (출처: SBS 화면 캡처)
SBS는 "에버랜드 주변 땅 진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 이미지 = SBS 뉴스 화면 캡처

한 국회의원이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차명재산 집계에 특별검사가 밝혀낸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을 파악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응조치는 법령에 따라 이뤄질 것이되, 세무조사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납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국회 기재위)
유성엽 의원(국회 기재위)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 실무와 관련해 법에 규정이 다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에 ‘비밀유지조항’도 있고 해서, 언론에 난 것을 갖고 (재조사를) 한다 안한다 말을 못한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한 현행 ‘국세기본법’ 조항(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삼성 차명재산 관련 의혹이 국민 앞에 드러나려면 국회가 이 건으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해야 하는데, 19일 현재 그럴 조짐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삼성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해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은 총 7573건으로 1조583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같은 해 54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삼성 특검 및 추후 추가로 밝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했다”고 답했었다.

<서울방송(SBS)>은 그러나 지난 15일 "20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재조사 압박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재조사를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25일 종합감사에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뿐만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종료 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하던 과정에서 성우레저 주주였던 삼성 임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땅 매각 대금 190억원이 입금 즉시 출금돼 사라진 정황이 발견됐다.

<SBS>는 15일 “세무조사 종결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저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이 이건희 회장 것임을 자진신고 했었다”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삼성이 국세청에 '에버랜드가 이 회장 소유'라고 실토했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 증여세 100억원 가량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에 삼성의 차명재산이 포함됐는지 질문한 데 대해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다만 “일부 실명으로 전환됐거나 차명 사유가 소멸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SBS> 보도 이후 낸 논평에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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