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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포인트로 4900억원 납세담보면제 받았다
지난해 세금포인트로 4900억원 납세담보면제 받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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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다 개인은 세금포인트 활용 저조
- 국세청 “개인사업자에 홍보 강화할 것”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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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득세로 낸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세금포인트 활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 3160만명에 52억2400만 포인트, 법인납세자 43만2842개에 5억2300만 포인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납세담보금액 면제를 위해 개인은 312만9000포인트를, 법인은 177만1000포인트를 각각 사용했다. 이는 해당 연도 부여 포인트의 각각 0.07%와 0.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포인트 1점 당 세액 10만원에 대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따라서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은 금액은 개인은 3129억원, 법인은 1771억원에 이른다.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를 면제 받은 금액은 총 4900억원에 이른다.

세금포인트는 소득세로 낸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 각각 다르다.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된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가 포함된다.

개인은 소득세액 10만원 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법인은 신고와 자진납부세액 10원당 1점이 부여된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다르게 고지분 세금에 대한 포인트는 없다. 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원으로 세금포인트 45점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원 인 경우, 납부세액 중 일부인 25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는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해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금포인트 활용이 미미하고, 법인과는 달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3월 부터 납세담보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개인은 앞서 50점이었던 사용기준을 폐지해 소액의 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포인트 사용 최소기준을 기존의 1000점에서 500점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많아 아무래도 포인트를 사용할 일이 적으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포인트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사용사례 등을 안내문에 포함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포인트를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

      (천점, 건, 억원)
구분 당해사용포인트 사용건수 납세담보면제금액
2014년 2,280 2,420 2,280
2015년 2,279 2,267 2,279
2016년 2,463 2,455 2,463
2017년 3,129 3,258 3,129
2018년(6월말) 1,677 1,807 1,677
▶법인납세 자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 (천점, 건, 억원)
2014년 964 297 482
2015년 1,192 414 596
2016년 1,506 681 1,073
2017년 1,771 1,145 1,771
2018년(6월말) 1,318 83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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