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쟁 자체가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 다수
-김상조 위원장, “기업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당부
-김상조 위원장, “기업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당부
앞으로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실무자들도 바뀐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 돼 고발 대상이 된다.
바뀐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빼앗아 간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서 보존기간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탈취 관련해서는 큰 기업 등에서 (작은 기업의) 기술을 달라고 할 때 ‘기술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만들고 기재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서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대상으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분쟁 자체가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게 너무 많다”며 좀 더 엄정한 문제해결방식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문제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비일비재”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계약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에 공정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공정법은 개선되기 힘들다.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누차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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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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