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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롯데건설 '갑질' 의혹 제기에 김상조 "다 확인하겠다"
국감서 롯데건설 '갑질' 의혹 제기에 김상조 "다 확인하겠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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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 지적에는 "전수 조사 중"
퀄컴 시정명령 부실 이행 비판에는 "제대로 안 되면 고발 등 추가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롯데건설이 2차 하청업체(병)를 이용해 1차 하청업체(을)에 '갑질'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속였다는 의혹 제기에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며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신고된 현대중공업[009540]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년간 납품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해당 부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며 "작년 6월 공정위에 신고됐지만, 조사관이 3번이나 바뀌며 조사가 안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면서 "경쟁 당국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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