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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대우조선해양 분식 업무정지 취소 판결로 명예회복
안진, 대우조선해양 분식 업무정지 취소 판결로 명예회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6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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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로 2017년 감사시장 점유율 반토막・ 매출 감소
안진 “재판부 판단에 감사⋯손배소 제기는 고려 안해”
금융위 “판결문 살펴봐야⋯대법상고 여부 말 못해”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안진회계법인이 5일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은 당 법인의 명예회복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5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 신규 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돼  감사대상법인 수가  2016회계연도 223개사에서  2017회계연도 106개사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따라 2016년 10.7%이었던 감사시장 시장점유율이  2017년 4.7%로 반토막 났다.

또 소위 빅4로 불리는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중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감소한 회계법인은 안진이 유일했다.

안진의 2017 사업연도 매출액은 291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 감소했다. 빅4중 나머지 3개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11%~22.6%  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본지가 5일 안진회계법인 측에 확인한 결과, 안진 관계자는 “손배소에 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관해 대법 상고를 할 것인지 묻는 본지의 질문에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개월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분식을 감시하는 데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만큼 1년의 업무정지 제재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밝혀졌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12년 6842억원, 2013년 1조7189억원, 2014년 2조519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대규모 분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속 회계사들이 충분한 감사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이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기간인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팀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감사인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대우조선의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의사결정기구 차원에서 이를 미리 알고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분식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표이사와 위험관리본부 등이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이것이 부실한 감사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최장기인 1년의 업무정지를 한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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