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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추후 5년간 1조7000억원 세수 감소"
국회 예정처 "추후 5년간 1조7000억원 세수 감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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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추정결과 발표
- 김정우,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선결과제"
- 추경호, "의료•복지지출의 확대는 차기•차차기 정부에 큰 부담"
- 김성식, "18억짜리 주택에 10만원 더 걷으려고 이 요란을 떨었나?"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가 약 5000억원, 소득세는 2조60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원이 늘어 총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가 세법개정안 분석해보니 정부 추계보다 1조원 적게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정처가 이날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첫 토론자로 나서 “한국 부동산 가치가 폭등, 불평등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배 수준이던 1700조원이던 국내 부동산 총가치는 2017년에는 GDP 대비 4.2배인 7000조원 넘게 폭등했다. 이로써 최상위층인 5분위 가구의 평균자산이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의 52.9배로 급증했다. 이는 12.5배의 차이를 기록한 평균소득보다 4배에 이르는 차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필수 조세정책으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작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기업‧가계 및 중앙‧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조정으로 향후 5년간 약 2.7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기업‧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재정분권 추진 기조에 맞춰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해 중앙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당의원은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는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준다”며 “한번 확대한 의료·복지지출을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처가 2027년까지 심각하다고 전망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예산‧지출‧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세제 개편안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잘못은 매우 좁은 고소득 구간에만 ‘핀셋 증세를 해서 세입 기반의 제도적 확대는 포기한 것 같아 이번 임기만 생각하는 편협한 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세율 인상 내용이 누락돼 있는 등 장기적인 재정‧조세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8억짜리 주택에 10만원 남짓 더 걷으려고 이 요란을 떨었나”고 반문하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만 고안하니 중산층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계층으로 오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및 전문가 토론자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및 전문가 토론자들 /사진=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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