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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매매 다양한 세금문제 발생
비상장주식 저가매매 다양한 세금문제 발생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8.11.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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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상속·증여세

 

19.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 한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당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관계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아래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일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0.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다.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전세금, 대출금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 서류,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담부증여된 재산이 소득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중과세되며, 2018.4.1.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절세가 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한 증여인 경우가 세부담이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세계약(전세금 2억원)이 체결된 아파트(시가 5억원)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 2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채무 2억원=3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3억원-5000만원=2억5000만원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38,000,000원

 

하지만 인수한 채무 2억원 상당액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한 후 실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 비상장주식의 매매·증자·감자 등 주식 변동시에는 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등 사유로 이동시킬 때 해당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자금으로 제3자 배정, 특정주주의 인수 등 불균등 유상증자를 한다. 심지어 해당 주식을 증여를 받을 때도 액면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매매하지 않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자 입장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양도자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다.

또한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게 되어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분여하거나 또는 분여받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이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로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실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2.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면 세액공제 가능하다.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과세표준이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가액이 된다.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등)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 -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등)] × 5%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 - (박물관 자료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 면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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