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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 추계·경정땐 이월결손금 공제 못해
법인세 과표 추계·경정땐 이월결손금 공제 못해
  • 일간NTN
  • 승인 2018.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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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3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참고: 통칙 및 예규>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법인 2013-62, 2013.5.15.).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 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해당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 기본-22259, 2015.12.16.).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 ① → ② → ③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법법§13)

 

가.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각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13).

-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12.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적용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통칙13-10…1).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법§68 본문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법칙§4②)

 

(2)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법법§13, 법법§91① 및 법령§10①).

 

 

 

 

 

 

 

 

 

 

 

 

 

 

●10년 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법령§10②).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령§10③).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Ⅳ-4 참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법§68).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법법§91①).
*2017.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분부터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법칙§4①).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소득 제외)에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액 공제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과세 소득

(1) 비과세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 공인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51)

-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 1983.1.1.전에 발생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

- 2009.12.31.까지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조특법§104의2)

- 아래 출자방식으로 2017.12.31.까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조특법§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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