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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 직행…처분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해야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 직행…처분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해야
  • 일간NTN
  • 승인 2018.1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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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7)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3절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법 §66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②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③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법 §66⑥, 법 §61①준용).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우편에 따른 신청기간, 기한연장 사유에 따른 신청기간, 신청기간의 계산, 신청서의 보정, 결정 및 결정의 경정은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66⑥).

 

2. 이의신청서 송부

가. 지방국세청장 처리대상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송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66②).

 

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송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66③).

 

다.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법66⑦, 2016.1.1.시행).

 

3. 결정

가. 결정기관

(1) 세무서장 소관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세무서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심리·결정한다(법 §66①본문).

(2) 지방국세청장 소관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심리·결정한다(법 §66①단서).

*이의신청의 재결청(통칙 66-0-1)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납세지 변경 전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법 §66④).

▷ 종전의 이의신청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국세심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시행령 제53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정(2009.2. 개정)

 

나. 결정기간

이의신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66⑥, 법 §65②④준용). 다만, ‘경미한 사건’은 가능한 한 20일 이내에 결정한다(규정 §29①단서).

 

다. 결정에 따른 처리

(1) 세무서장 결정에 따른 처리(규정 §31)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결정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 결정에 따른 처리(규정 §3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장 결정에 따른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결정 또는 처분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회보해야 한다.

 

4.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66⑥)

① 이의신청의 신청기간(법 §61①)

② 우편에 따른 신청기간(법 §61③)

③ 기한연장 사유에 따른 신청기간(법 §61④)

④ 이의신청기간 계산(법 §62②)

⑤ 청구서의 보정(법 §63)

⑥ 증거서류, 증거물 관련 규정(법 §63의2)

⑦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의 생략(법 §64① 단서)

⑧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미공개(법 §64②)

⑨ 결정의 종류, 기간, 통지 및 보정기간의 결정기간 불산입(법 §65, 단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30일)

⑩ 결정의 경정(법 §65의2)

 

제4절 심판청구

1. 청구기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바로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법 §68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법 §68②, 법 §61②준용).

우편에 따른 청구서의 청구기간, 기한연장 사유에 따른 청구기간, 청구서의 보정, 결정 및 결정의 경정은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81).

 

2. 결정기관

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법 §67① 2008.2.29.개정).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법 §67②).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에 대한 심리결정기관인 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국세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과 분리 독립된 제3기관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1) 조세심판원의 구성(법 §67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 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 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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