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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반 11월 말까지 납부”
국세청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반 11월 말까지 납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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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하면 2달 후 분납가능
세정지원 대상자는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 받아
특별재난지역 4000명에는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거주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2019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가능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자연재해 및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4000명에게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직원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납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된 지역은 전남 보성의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의 보길면, 경남 함양의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의 신서면・중면・왕징면・정남면, 경북 영덕의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의 소안면・청산면이다.

이들 지역에서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할 필요 없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내면 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이다.

이밖에 경기침체나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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